청소년증 신청
청소년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재발급 받을 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글 확인해주세요!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2주~4주 정도 소요되니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계 없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 청소년(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카드 :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일부 지역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출처:여성가족부 |
청소년증 발급 시 준비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4.5cm 사진 1매 (여권사진 크기)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청소년 신분증으로 학생증 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증 발급 체계도
신청 > 접수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공적신분증, 교통카드로 사용
출처:여성가족부 |
청소년증 발급 혜택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할인 또는 무료
지하철 20% ~ 40% 할인
철도 10% ~ 50% 할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10% 할인
영화관 1,000원 ~3,000원 할인
인천 문학경기장 SSG 랜더스필드 입장 시 5,000원 ~8,000원 할인 혜택
출처:여성가족부 |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신청의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에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처:여성가족부 |
청소년증 발급 조회하기
청소년증을 발급한지 한달이 지났다면 청소년증을 제작하는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 발송)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①
신규 발급인 경우
②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③ 공인인증서가
없는 청소년인 경우
④ 신청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답니다. 유효기간은 19세 나이가 되기 전날까지이니
분실하지 않는다면 한 번 만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받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교. 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