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금기합니다.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합니다.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합니다.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합니다.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입니다.
* (노바백스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합니다.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한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백신(mRNA백신, 노바백스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해야 합니다.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