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024년 5월부터 만 6세~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만13세~만23세) 교통비 지원에서 5월부터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만6세~18세)로 바뀌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5월부터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 주세요!

2분기 내 신청 시 해당 분기에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부를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회원 가입 시 자동 신청됩니다.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함

 

 

회원가입 안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선택 → 유사사업 및 인증서 안내(중복지원 불가 사업 확인)  → 약관 동의

→ 지원대상확인(본인인증 또는 대리인 인증) → 회원정보 입력 → 교통카.드. 등록 → 지급수단 등록(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회원가입 완료, 자동신청 완료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 10시부터~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0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 2024.06.24일 가입 시 2024.05.01 ~ 06.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세 ~ 만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급 내용

 

분기별 6만 원(연간 24만 원 한도)

- 매년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킹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지급 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지급 시기

 

3분기(7~9월) 교통비 신청은 7월 1일 12시부터 9월 30일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3분기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4분기(10~12월) 교통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고, 4분기 정산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2분기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 됩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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