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을 위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이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인당)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3월 13일(수) ~ 12월 6일(금) 18:00
지원 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지원 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신청 방법
경기민원24(경기민원24 바로가기)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 학생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 신청 서류 필요
지원내용
지원 방법 : (신청인)신청서류 제출 → (시.군)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어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